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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23-1학기 수강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23-01-27 10:04

본문

1.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개강일

2023.03.02.()

 

수강신청

2023.02.16.() 10:30 ~02.21() 24:00 

http://sugang.khu.ac.kr

※ 유의사항 확인 

선수과목 수강신청

(비동일학과 입학자 및 특수대학원(법무대학원 등)입학자)

1차 2023.02.16.(목) 10:30 ~ 02.21() 24:00

http://sugang.khu.ac.kr

※ 유의사항 확인

2차 2023.03.02.(목) 10:30 ~ 03.08() 24:00

선수과목이수 필요여부 행정실 확인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2023.03.02.() 10:30 ~ 03.08() 24:00 

http://sugang.khu.ac.kr

타대학원 학점교류 수강신청

학점교류신청대학의 수강신청 일정에 따름(타대학원 홈페이지개별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법전원 행정실 제출

(법학관 204호 제출)

※ 유의사항 확인

법전원 학점교류 신청

2023.02.16.() ~

02.23()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신청

2023.02.13() ~

02.17()

(추후 변동 가능) 


2. 유의사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방식 등이 변동될 수 있음 

1) 개인별 시스템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함(수강신청 시스템 : http://sugang.khu.ac.kr)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및 정정 절대 불가 

3) 학점포기, 재수강제도 없음. 해당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삭제는 정정기간에만 가능

4) 한 학기 수강가능 최대학점 9학점(단, 직전학기 성적이 A0인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신청 가능)

5) 세부전공분야 1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6)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종합시간표 강좌와 시간 확인 

7) 수강신청 후 인포시스템 또는 수강신청 시스템[수강신청내역]에서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과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 시스템상에서 수강신청 안 된 과목 추후 성적인정 불가)

8) 수강신청한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공선택인지 선수과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9) 학점교류 취득가능 학점 수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18학점),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임

**학점교류로 수강할 경우(법전원 석사, 법무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강의 등) 학점교류 신청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학점교류 수강신청은 신청서 제출 후 행정실에서 일괄 입력(과정생 본인이 수강시스템 상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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