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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23-1학기 청구논문심사비 납부 및 심사결과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3-05-12 14:59

본문

2023년 1학기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심사비 납부 및 결과보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기 : 2023학년도 1학기
 
나. 안내사항 
     1)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대상 논문심사비 납부 관련 안내
     2)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논문심사비 납부
     1) 대상학기 : 2023학년도 1학기
     2) 대상자 : 202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단 수료생의 경우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에 한함)
     3)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박사 500,000
     4) 납부기간 2023.5.15.(월) ~ 5.16(화(기간 연장 불가하니 반드시 준수 요망)
     5) 납부방법 : info21접속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화면의 [논문심사비 부과내역]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해당기간에 생성됨고지서는 출력되지 않으며 계좌이체로 납부)
     6) 유의사항 
        가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나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함
        라이전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합격 후 졸업사정 미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접수)을 다시 신청하고 이전 
            심사결과는 학과에서 업무연락으로 회신하여야하며 논문심사비는 납부하지 않음
        마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선물식사제공 등수수 금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재 대상에 해당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1) 심사 결과 제출기한 : 2023.6.12()까지 (기한엄수)

구분

일정

비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023.6.12()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심사위원장이 취합하여 제출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23.7.3(월)~7.7(금)[예정]

-중앙도서관으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학위논문 제출확인서표제지 사본,

날인된 인준지 사본·박사조사 설문지 등

-대학원 행정실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2)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학위논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박사

1. 심사결과보고서

2. 심사요지

3. 구술시험결과보고서

4.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논문 사본 혹은 게재지명게재일페이지가 확인되는 서류)

5.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및 유사성 검사 결과(turnitin(턴잇인내유사성지표(%)가 나온 독창성 보고서 디지털 수령증) [참조 붙임2]

6.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제출방법 : 위의 해당되는 제출 서류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방문.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6월 12일 오전 10시까지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본인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동일한 연구의 학위 논문 표절율이 높게 나온 경우 논문에 인용문이 표기되어

           있는지 필수 확인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정의 확인 

           (https://research.khu.ac.kr/research/user/contents/view.do?menuNo=6400028)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2023.6.12.()까지)와 학위논문 인쇄본(2023.7.7.()까지)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마) 학위논문(인쇄본제출 안내관련 업무연락은 추후 발송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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