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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23-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4.12(수)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23-03-24 16:48

본문

1. 접수기간 : 4.5(수) ~ 4.12(수)까지법학계열 종합행정실로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최소 36학점선수과목 이수 필요자는 선수과목도 

      이수하여야 함)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세부전공분야의 개설강좌 중에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3)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전공구술시험 합격 포함)

   5)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6) 학술지 게재(예정확정실적을 충족한 자

 

3. 제출서류(박사과정)

   1) 학위청구논문 5 : 가제본 논문

     - 가제본 5부는 심사 완료 후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 : 붙임파일 확인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추천서 1 : 붙임파일 확인

   4) 이력서 1 : 붙임파일 확인

 

4.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원생은 제출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2) 논문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원생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2명의 날인을 받아야 함

   3) 학술지 게재 실적 제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문심사비(박사과정 50만원외의 

      금품(식사다과음료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

48(논문제출자격)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 각 호의 자격요건 및 본 규정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박사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2편 이상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것도 포함할 수 있다.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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