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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23-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81회 작성일 23-02-24 14:06

본문

1. 신청기간 2023. 3. 13() ~ 3. 17() 17시까지

 

2. 제출처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법학관 204)

 

3. 대상자

법학 박사과정 1, 2기생

.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

 

4. 제출방법

논문지도교수 신청서 작성하여 지도교수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

(주임교수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함)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5. 유의사항

논문지도교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첨부파일 확인)

본교의 교수부교수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만 지도 가능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학술연구교수석좌교수시간강사명예특임교수특임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및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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