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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8-1학기 휴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18-02-06 00:00

본문

2018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8. 2. 1(목) ~ 2. 23(금)

 

2. 휴학 기준일

   가.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8. 3. 1.

   나. 신청 기간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3. 제출 서류 : 휴학원서 및 관련서류

 

4. 신청 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방문 제출

   * 휴학원서 제출 전 도서관 경유하여 미반납도서 확인도장 받은 후 제출


5. 일반휴학 가능 기간 : 4개 학기

   *1회 신청시 최대 2개 학기 가능

 

6. 특별휴학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휴학 기간

제출 서류

군입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해외파견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해외파견 미종료로 연장시 휴학원,서류 재제출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전근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시 휴학원,서류 재제출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임신,출산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7. 유의사항

  1)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의무복무에 한함)

               나)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다)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

  2) 휴학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3)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4) 휴학신청기간 내(2018. 2. 1 ~ 2. 23)에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학기개시일 (2018. 3. 1) 이후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함

  5)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함(2018학년도 1학기의 경우, 32117시 이전까지 접수완료된 원서)

  6)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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