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2018-1학기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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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18-02-06 00:00본문
2018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8. 2. 1(목) ~ 2. 23(금)
2. 휴학 기준일
가.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8. 3. 1.
나. 신청 기간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3. 제출 서류 : 휴학원서 및 관련서류
4. 신청 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방문 제출
* 휴학원서 제출 전 도서관 경유하여 미반납도서 확인도장 받은 후 제출
5. 일반휴학 가능 기간 : 4개 학기
*1회 신청시 최대 2개 학기 가능
6. 특별휴학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 휴학 기간 | 제출 서류 |
군입대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해외파견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해외파견 미종료로 연장시 휴학원,서류 재제출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
전근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시 휴학원,서류 재제출 |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
임신,출산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7. 유의사항
1)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단, 의무복무에 한함)
나)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다)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
2) 휴학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3)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4) 휴학신청기간 내(2018. 2. 1 ~ 2. 23)에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학기개시일 (2018. 3. 1) 이후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함
5)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함(2018학년도 1학기의 경우, 3월 21일 17시 이전까지 접수완료된 원서)
6)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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