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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7-2학기 전공구술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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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18-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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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전공구술시험 관련 안내드립니다.

 

1. 개 요 : 전공구술시험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졸업요건

 

2. 대 상 

    1) 2기 이상 (학생 본인 지도교수 배정 이후의 기수부터 제출)

      2) 수료생의 경우 금학기 논문심사 예정자(2018.8 졸업예정자) 중 기존 전공구술시험 성적표 미제출자

 

3. 제출 서류

     전공구술시험 성적표 1부 

   


4. 구술시험 방법

   1) 전공구술시험 성적표를 출력

   2) 지도교수님께 구술시험을 의뢰

   3) 지도교수님께서 성적표에 합격여부를 작성(구술시험 방법은 지도교수님의 결정에 따름) 

 

5. 제출 기한 : ~ 2018. 4. 4(수) 까지 법전원행정실(법학관 204호)로 제출 

 

**금학기 논문심사로 졸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졸업요건 미이수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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