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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8-1학기 박사학위 논문심사비 납부 및 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18-04-04 00:00

본문

2018-1학기 박사학위 논문심사비 납부 및 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안내

  

 

  1.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가. 대상자 : 2018학년도 1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나. 납부금액 박사 500,000

    다. 납부기간 : 2018. 5. 7(월) ~ 5. 11(금)

    라. 납부방법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 입금 후 이체확인증 기한 내 행정실 제출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78-910030-42805(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마. 유의사항

            1)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2) 논문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를 환불하지 않음 

            3)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 심사 합격 후 최종 인쇄본 중앙도서관 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더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4)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중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 납부하여야 함

            5)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22. 청구논문 심사결과제출 안내

      가. 청구논문심사 일정

구분

일정

비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018.05.31(목)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18.07.06(금)

중앙도서관으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표제지 사본,

날인된 인준지 사본,

·박사조사 설문지 등

법전원 행정실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박사

1. 심사결과보고서

2. 심사요지

3. 구술시험결과보고서

4.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

5.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및 유사성 검사 결과(유사성 지표 %가 표시된 페이지)

 

   다. 제출기한 : 2018.05.31(목)까지 (기한엄수)

   라. 유의사항

      1)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2) 논문심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심사합격 후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신청과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3) 기한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와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여야 학위취득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기한 준수 요망

      4) 심사결과보고서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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