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2018-2학기 복학신청 안내 (~7/27(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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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18-06-27 00:00본문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8. 7. 9(월) ~ 7. 27(금) 17시까지 (※기한 엄수)
2. 접수 방법 : 복학원서 작성 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방문 제출
※ 주임교수 및 연대본부(군휴학 복학자) 확인 도장 득하여 제출
- 주임교수 : 지도교수가 아님에 유의(주임교수 확인은 행정실로 문의)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복학 신청 시 유의사항
1) 학기별 휴·복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군입대휴학 제외)
2)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필자가 복학할 경우에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하면 됩니다)
4)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 2018. 8. 13(월) ~ 8. 24(금)
※ 등록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금고지서 출력> 가상계좌 납부/지정은행에서 납부
5)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 : 2018. 8. 1(수) ~ 8. 8(수)
6)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18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기간 : 2018. 8. 1(수) ~ 8. 24(금)
※ 휴학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장학 대상자는 복학원서 제출 시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복학원서(박사).xlsx (12.7K) 27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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