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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8-2학기 수강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18-07-26 00:00

본문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1.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개강일

2018. 9. 3()

 

개설 교과목 확인

2018. 7. 23() 부터

http://sugang.khu.ac.kr

?수강신청

2018. 8. 1() 10:30

~ 8. 8() 24:00

- 신입생, 재학생 동일

- http://sugang.khu.ac.kr

선수과목 수강신청

1: 2018. 8. 1() 10:30 ~

8. 8() 24:00

선수과목 이수

필요여부 행정실 확인

2: 2018. 9. 3() 10:30 ~

9. 7() 24:00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2018. 9. 3() 10:30

~ 9. 7() 24:00

http://sugang.khu.ac.kr

타 대학원 학점교류 수강신청

학점교류신청대학의 수강신청 일정에 따름

(대학원 홈페이지 확인 또는 각 대학원 문의)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법전원 행정실

(법학관 204)로 제출

본교 학점교류 수강신청

2018. 8. 1() ~ 8. 8()

 

 

2. 유의사항

  1) 개인별 전산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시스템 : http://sugang.khu.ac.kr)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및 정정 절대 불가

  3) 학점포기, 재수강 제도 없음. 해당 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삭제는 정정기간에만 가능

  4) 수강신청 후 최종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수업]-[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시스템 [수강신청내역]에서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과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전산으로 수강신청 안 된 과목 성적인정 불가)

  5) 수강신청한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공선택인지 선수과목인지 수강최종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6) 학점교류 취득가능 학점 수는 석사 및 박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임

  **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 희망할 경우, 수강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법전원 행정실(법학관 204)로 제출하여야 함

 7)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에 선수학점은 포함 되지 않음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관련 안내**

  1) 선수과목 :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 졸업 후 본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하위학위과정의 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함

     (전문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2) 선수과목 면제 신청 입학 전 하위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과목 중 유사한 과목이 있을 경우 선수과목 수강을 대신하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선수과목 면제 신청서 제출 기한 : 2018. 9월 중순경 (추후 공지 별도 확인)

   - 선수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선수과목으로 신청한 후 수업을 이수해야 함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첨부파일 클릭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파일이름을 한글.hwp 혹은 한글.pdf로 수정하여 저장 시 열람 가능(확장자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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