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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2019-2학기 청구논문접수자 심사위원 추천서류 제출안내[~10.18(금)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391회 작성일 19-10-08 11:06

본문

청구논문 접수(예정)자는 지도교수님께 심사위원 추천 의뢰를 요청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 10. 18(금) 17:00까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로 제출

 

나.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2) 외부교원 인적사항(첨부파일 內 시트2) 및 재직증명서 1부(심사위원 중 교외인사에 한함)

 

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도교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논문심사위원회 자격 및 교외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외인사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교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시 주임교수 확인이 된 사유서를 추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논문심사비 납부기간(박사 50만원)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10월 말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5) 심사비 지급은 교내교수는 급여계좌로, 외부교수는 추천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교수가 급여계좌 이외의 계좌이용 시 추천서 양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9-2학기 청구논문심사 마감(심사결과 제출) 2019. 11. 27(수)까지이며,

     최종학위논문(인쇄본 및 파일) 제출 마감은 2020. 1. 3(금)입니다.

     상세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

49(논문심사위원회)

논문심사위원회는 5(논문지도교수 포함)의 박사학위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논문심사위원은 학위논문청구 학생의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주임교수가 위촉을 의뢰한다.

전항의 경우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고,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전항에 기해서 추천된 논문심사위원후보에 의해서 적실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임교수는 당해 논문지도교수에게 새로운 심사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주임교수는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 중 1인을 위원장후보로 지정하여야 한다.

 

51(심사의 방법)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논문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기한을 정해서 논문의 형식 및 내용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52(심사의 종결)

학위논문심사의 합격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각 찬성으로 결정한다.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종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의 결과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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