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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8-2학기 법무대학원 후반부 개설과목 수강신청 정정기간 안내 [~10.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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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1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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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법무대학원 후반부 개설과목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강 정정기간 : 2018.10.20.() ~ 10.30.()

 

2. 수강 정정대상 과목 : 후반부 개설과목

1) 전자상거래법 - 매주 화요일 19:00 ~ 22:00 / 박훤일

2) 전략물자 수출관계법 - 매주 화요일 19:00 ~ 22:00 / 박언경

3) 입법과정론 - 매주 토요일 09:00 ~ 12:00 / 조정찬

4) 중국헌법 - 매주 토요일 09:00 ~ 12:00 / 강효백

5) 관세법론 - 매주 토요일 09:00 ~ 12:00 / 김민정

6) 파생상품과 법 - 매주 토요일 13:00 ~ 16:00 / 김원대

7) 비교헌법 연구 - 매주 토요일 13:00 ~ 16:00 / 노동일

8) 지적재산권 라이센싱계약론 - 매주 토요일 13:00 ~ 16:00 / 권홍철

9) 상증세법 판례연구 - 매주 토요일 13:00 ~ 16:00 / 황남석

 

3. 유의사항

1) 전반부 개설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등의 정정은 불가

2) 후반부 수강신청은 불가, 후반부후반부 강의로의 수강신청 정정만 가능

3) 학점교류 취득가능 학점 수는 박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임

 

4. 수강 정정 방법

1) 법전원 이메일(lawschool@khu.ac.kr)로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제출, 메일 내용에 수강변경 전후 과목명 기재 요망

2) 행정실에서 신청서 확인 후 법무대학원 담당자에게 전달

3)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 정정된 과목 확인

 

후반부 수강과목만 정정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의 수강현황을 행정실에서 확인하고자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상으로는 수강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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