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2018-2학기 법무대학원 후반부 개설과목 수강신청 정정기간 안내 [~10.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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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18-10-22 00:00본문
2018학년도 2학기 법무대학원 후반부 개설과목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강 정정기간 : 2018.10.20.(토) ~ 10.30.(화)
2. 수강 정정대상 과목 : 후반부 개설과목
1) 전자상거래법 - 매주 화요일 19:00 ~ 22:00 / 박훤일
2) 전략물자 수출관계법 - 매주 화요일 19:00 ~ 22:00 / 박언경
3) 입법과정론 - 매주 토요일 09:00 ~ 12:00 / 조정찬
4) 중국헌법 - 매주 토요일 09:00 ~ 12:00 / 강효백
5) 관세법론 - 매주 토요일 09:00 ~ 12:00 / 김민정
6) 파생상품과 법 - 매주 토요일 13:00 ~ 16:00 / 김원대
7) 비교헌법 연구 - 매주 토요일 13:00 ~ 16:00 / 노동일
8) 지적재산권 라이센싱계약론 - 매주 토요일 13:00 ~ 16:00 / 권홍철
9) 상증세법 판례연구 - 매주 토요일 13:00 ~ 16:00 / 황남석
3. 유의사항
1) 전반부 개설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등의 정정은 불가
2) 후반부 수강신청은 불가, 후반부→후반부 강의로의 수강신청 정정만 가능
3) 학점교류 취득가능 학점 수는 박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임
4. 수강 정정 방법
1) 법전원 이메일(lawschool@khu.ac.kr)로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제출, 메일 내용에 수강변경 전후 과목명 기재 요망
2) 행정실에서 신청서 확인 후 법무대학원 담당자에게 전달
3)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 정정된 과목 확인
※ 후반부 수강과목만 정정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의 수강현황을 행정실에서 확인하고자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상으로는 수강 변경이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xls (39.0K) 29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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