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2018-2학기 논문심사비 납부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안내(최종 인쇄본 제출기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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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18-10-24 00:00본문
가.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1) 대상학기 : 2018학년도 2학기
2) 대상자 : 2018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3)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박사 500,000원
4) 납부기간 : 2018. 11. 05(월) ~ 11. 09(금)
5) 납부방법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 입금 후 이체확인증 기한 내 행정실 제출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78-910030-42805(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6) 유의사항
가)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를 환불하지 않음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최종 인쇄본 중앙도서관 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라)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중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연구등록금 납부 시 행정실로 문의 요망)
마)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제공 금지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1) 심사결과 제출기한 : 2018. 11. 28(수)까지 (기한엄수)
2)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학위논문 제출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 2018.11.28(수) |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 2018.12.31(월) ~ 2019.01.04(금) | -중앙도서관으로 개별 제출(추후공지) |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표제지 사본, 날인된 인준지 사본, 석·박사조사 설문지 등 | -법전원 행정실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
3) 제출서류 : 붙임1 양식 참조
구분 | 제출서류 |
박사 | ① 심사결과보고서 ② 심사요지 ③ 구술시험결과보고서 ④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 (별쇄본 등 증빙 자료 일체) ⑤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첨부 엑셀 양식) 및 유사성 검사 결과 (Copy killer 내 검사결과 확인서 - 표절률 %가 표시된 페이지) ⑥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 사항 및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
4) 유의사항
가)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 신청과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다)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2018. 11. 28(수)까지)와 학위논문 인쇄본(2019. 1. 7(월)까지)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라) 심사결과보고서(박사과정 제출서류 ①)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 붙임1. 심사결과보고서 관련 양식(박사).xlsx (25.0K) 27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2. 외부위원 논문심사비 지급 관련 작성양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박사).zip (762.1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4. 관련규정.pdf (46.2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3. 카피킬러캠퍼스 사용자 매뉴얼.pdf (2.3M)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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