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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9-1학기 복학신청 안내 [~1. 25(금) 17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19-01-02 00:00

본문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9. 1. 7() ~ 1. 25() 17시까지 (기한 엄수)

 

2. 접수 방법 : 복학원서 작성 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방문 제출

주임교수 및 연대본부(군휴학 복학자) 확인 도장 득하여 제출

  - 주임교수 : 지도교수가 아님에 유의(주임교수 확인은 행정실로 문의)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불가

 

3. 복학 신청 시 유의사항

1) 학기별 휴·복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휴학 제외)

2)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필자가 복학할 경우에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하시면 됩니다.)

  

4)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 2019. 2. 11(월) ~ 2. 22(금)

등록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금고지서 출력> 가상계좌 납부 / 지정은행에서 납부

  

5)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 2019. 2. 7(목) ~ 2. 13(수)

  

6)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 : 2019. 2. 1(금) ~ 2. 22(금)

휴학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장학 대상자는 복학원서 제출 시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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