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2019-1학기 휴학신청 안내 [~2. 22(금)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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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19-01-02 00:00본문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9. 2. 1(금) ~ 2. 22(금) 17시까지
2. 휴학 기준일
가.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9. 3. 1일부
나. 신청 기간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3. 제출 서류 : 휴학원서 및 관련서류
4. 신청 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법학관 204호) 방문 제출
*휴학원서 제출 전 도서관 경유하여 미반납도서 확인도장 받은 후 제출
5. 일반휴학 가능 기간 : 최대 4개 학기
*단, 1회 신청 시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6. 특별휴학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 휴학 기간 | 제출 서류 |
군입대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해외파견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해외파견 미종료로 연장 시 휴학원, 증빙서류 재제출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
전근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시 휴학원, 증빙서류 재제출 |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
출산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1)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단, 의무복무에 한함)
나.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다.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휴학원서에 작성하는 휴학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3)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4) 학기개시일 21일 이후(2019. 3. 22부터)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함
5)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2019. 3. 21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함 (2019-1학기의 경우, 3월 21일 17시까지 접수 완료된 원서). 이후에는 등록금환불 휴학만 가능함
6)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첨부파일
- (박사) 일반휴학원서.xls (33.0K) 27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박사) 군입대휴학원서.xls (34.5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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