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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9-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3. 15(금)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19-02-28 00:00

본문

1. 신청기간 : 2019. 3. 4(월) ~ 3. 15() 17시까지

 

2. 제출처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법학관 204)

 

3. 대상자

. 법학 박사과정 1기, 2기생

.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


4. 제출방법

가. 논문지도교수 신청서 작성하여 지도교수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

    (주임교수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함)

나.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5. 유의사항

. 논문지도교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첨부파일 확인)

. 본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만 지도 가능

.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첨부파일 클릭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파일이름을 한글.hwp 혹은 한글.pdf로 수정하여 저장 시 열람 가능(확장자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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