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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24-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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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24-02-23 11:57

본문

1. 신청기간 2024. 3. 11() ~ 3. 15() 17시까지

 

2. 제출처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법학관 204)

 

3. 대상자

    가법학 박사과정 1, 2기생

    나.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다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

 

4. 제출방법

    가논문지도교수 신청서 작성하여 지도교수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

        (주임교수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함)

    나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5. 유의사항

    가논문지도교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첨부파일 확인)

    본교의 교수부교수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만 지도 가능

    다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라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마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학술연구교수석좌교수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특임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바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사.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및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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