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2019-1학기 청구논문접수자 심사위원 추천서류 제출안내 [~4. 12(금)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19-03-22 00:00본문
청구논문 접수(예정)자는 지도교수님께 심사위원 추천 의뢰를 요청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 4. 12(금) 17:00까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로 제출
나.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2) 외부교원 인적사항(첨부파일 內 시트2) 및 재직증명서 1부(심사위원 중 교외인사에 한함)
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도교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논문심사위원회 자격 및 교외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외인사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교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시 주임교수 확인이 된 사유서를 추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논문심사비 납부기간(박사 50만원)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4월 말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5) 심사비 지급은 교내교수는 급여계좌로, 외부교수는 추천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교수가 급여계좌 이외의 계좌이용 시 추천서 양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9-1학기 청구논문심사 마감(심사결과 제출)은 2019. 5. 31(금)까지이며,
최종학위논문(인쇄본 및 파일) 제출 마감은 2019. 7. 5(금)입니다.
상세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
제50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5인(논문지도교수 포함)의 박사학위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논문청구 학생의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주임교수가 위촉을 의뢰한다.
③ 전항의 경우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해야 하고,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기해서 추천된 논문심사위원후보에 의해서 적실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임교수는 당해 지도교수에게 새로운 심사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임교수는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 중 1인을 위원장후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2조 (심사의 방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논문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기한을 정해서 논문의 형식 및 내용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53조 (심사의 종결)
① 학위논문심사의 합격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종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의 결과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붙임.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 양식 및 외부심사위원 소득자인적사항 현황.xlsx (20.9K) 32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