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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9-1학기 논문심사비 납부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19-04-26 00:00

본문

.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1) 대상학기 : 2019학년도 1학기

2) 대상자 : 2019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3)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박사 500,000

4) 납부기간 : 2019. 5. 13() ~ 5. 17()

5) 납부방법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278-910030-42805(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6) 유의사항

)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를 환불하지 않음

)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최종 인쇄본 중앙도서관 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중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연구등록금 납부 시 행정실로 문의 요망)

)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제공 금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1) 심사결과 제출기한 : 2019. 5. 31(금)까지 (기한엄수)

2)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학위논문 제출 일정


구분

일정

비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2019. 5. 31(금)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19. 6. 24(월)

~ 7. 5(금)까지 <수정>

-중앙도서관으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표제지 사본,

날인된 인준지 사본,

·박사조사 설문지 등

-법전원 행정실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3)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박사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요지

구술시험결과보고서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 (별쇄본 등 증빙 자료 일체)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첨부 엑셀 양식) 및 유사성 검사 결과

   (턴잇인 디지털수령증 및 유사도 %가 표시된 페이지)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 사항 및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4) 유의사항

)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 신청과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와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 심사결과보고서(박사과정 제출서류 )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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