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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9-2학기 수강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19-08-09 00:00

본문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1.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개강일

2019. 9. 2()

 

개설 교과목 확인

2019. 8. 12() ~

http://sugang.khu.ac.kr

수강신청

2019. 8. 12() 10:30

~ 8. 16() 24:00

- 신입생, 재학생 동일

- http://sugang.khu.ac.kr

선수과목 수강신청

1: 2019. 8. 12() 10:30

~ 8. 16() 24:00

선수과목 이수

필요여부 행정실 확인

2: 2019. 9. 2() 10:30

~ 9. 6() 24:00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2019. 9. 2() 10:30

~ 9. 6() 24:00

http://sugang.khu.ac.kr

타 대학원 학점교류 수강신청

학점교류신청대학의 수강신청 일정에 따름

(타 대학원 홈페이지, 개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법전원 행정실

(법학관 204)로 제출

본교 학점교류 수강신청

2019. 8. 12() ~ 8. 16()

 

 

2. 유의사항

  1) 개인별 전산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시스템 : http://sugang.khu.ac.kr)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및 정정 절대 불가

  3) 학점포기, 재수강제도 없음. 해당 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삭제는 정정기간에만 가능

  4) 수강신청 후 최종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수업]-[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 시스템 [수강신청내역]에서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과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전산으로 수강신청 안된 과목 추후 성적인정 불가)

  5) 수강신청한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공선택인지 선수과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6) 학점교류 취득가능 학점 수는 석사 및 박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임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법학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 희망할 경우, 학점교류 수강신청서(양식)를 작성하여 법전원 행정실(법학관 204)로 제출하여야 함

  ** 법무대학원 학점교류 수강신청 시, 학점교류 수강신청서(법무대학원)지도교수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지도교수가 없을 시 주임교수 날인 (주임교수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 예정) 

  7)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에 선수과목 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관련 안내 **

  1) 선수과목

      - 비법학사 : 법전원 석사과정 16학점 이수(단,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법학석사 학위 소지자 제외)

                       다만, 법학사 자격이 없더라도 사법시험 합격자는 16학점을 8학점으로 한다

      - 비법학석사 :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본 법전원 석사과정 과목 중 8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비법학사/비법학석사의 선수과목은 법전원 석사과정의 민법/형법/헌법/행정법/상법/형사소송/민사소송 교과목의 기초이론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2) 선수과목 면제 신청 입학 전 하위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과목 중 유사한 과목이 있을 경,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수과목 수강을 대신하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선수과목 면제 신청서 제출 기한 : 2019년 9.9(월)~17(화)(예정)(추후 공지 별도 확인)

   - 선수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선수과목을 직접 신청한 후 수업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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