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2019-2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10.18(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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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461회 작성일 19-09-25 00:00본문
1. 접수기간 : 2019. 10. 14(월) ~ 10. 18(금) 17:00까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로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최소 36학점. 선수과목 이수 필요자는 선수과목도 이수하여야 함)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세부전공분야의 개설강좌 중에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 제33조)
3)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전공구술시험 합격 포함)
5)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6) 학술지 게재(예정, 확정) 실적을 충족한 자
3. 제출서류(박사과정)
1) 학위청구논문 5부 : 가제본 논문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붙임1 파일 확인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추천서 1부 : 붙임1 파일 확인
4) 이력서 1부 : 붙임2 파일 확인
4.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원생은 제출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2) 논문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원생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2명의 날인을 받아야 함
3) 학술지 게재 실적 제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문심사비(박사과정 50만원) 외의 금품(식사, 다과, 음료, 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
제48조(논문제출자격)
①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 각 호의 자격요건 및 본 규정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2편 이상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단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이를 적용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 제68조 준용)*
첨부파일
- 붙임4. 학위논문 규칙과 양식 안내.pdf (1.2M) 4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3.관련규정.pdf (61.5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1.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및 추천서.xlsx (17.5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2.이력서.xlsx (14.1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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