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주요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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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611회 작성일 20-01-08 11:14본문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주요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1.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 -> 2.0%)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기존 단일금리(6%)에서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2.5%)’ 형태로 개편
(’20-1학기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3.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 학자금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대상을 기존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에서 ’20학년도 입학 학부생까지 확대
※ 단,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4.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5. 학자금대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가능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20학년도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 한국장학재단 앱> 학자금대출> 대출실행(신청현황)에서 심사 결과 확인 및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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