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2021-2학기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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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21-07-23 14:33본문
1. 일정
내 용 | 기 간 | 비 고 |
개강일 | 2021.09.0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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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2021.08.05.(목) 10:30 ~08.11(수) 24:00 | ※ 유의사항 확인 |
선수과목 수강신청 | 1차 : 2021.08.05.(목) 10:30 ~ 08.11(수) 24:00 | ※ 유의사항 확인 |
2차 : 2021.09.01.(수) 10:30 ~ 09.07(화) 24:00 | 선수과목이수 필요여부 행정실 확인 |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 2021.09.01.(수) 10:30 ~ 09.06(월) 24:00 | |
타대학원 학점교류 수강신청 | 학점교류신청대학의 수강신청 일정에 따름(타대학원 홈페이지, 개별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법전원 행정실 제출 (법학관 204호 제출) ※ 유의사항 확인 |
법전원 학점교류 신청 | 2021.08.10.(화) ~ 08.13(금) / 2021.08.23(월) ~ 08.27(금) | |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신청 | 2021.08.06(금) ~ 08.13(금)/ |
2. 유의사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방식 등이 변동될 수 있음
1) 개인별 시스템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함(수강신청 시스템 : http://sugang.khu.ac.kr)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및 정정 절대 불가
3) 학점포기, 재수강제도 없음. 해당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삭제는 정정기간에만 가능
4) 한 학기 수강가능 최대학점 9학점(단, 직전학기 성적이 A0인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신청 가능)
5) 세부전공분야 1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6)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종합시간표 강좌와 시간 확인
7) 수강신청 후 인포시스템 또는 수강신청 시스템[수강신청내역]에서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과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 시스템상에서 수강신청 안 된 과목 추후 성적인정 불가)
8) 수강신청한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공선택인지 선수과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9) 학점교류 취득가능 학점 수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18학점),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임
**학점교류로 수강할 경우(법전원 석사, 법무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강의 등) 학점교류 신청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학점교류 수강신청은 신청서 제출 후 행정실에서 일괄 입력(과정생 본인이 수강시스템 상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아님)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법학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 희망할 경우, 학점교류 수강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법전원 행정실(법학관 204호)로 제출하여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강좌의 경우 학점교류 수강신청서(양식)은 제출하되, 학점교류가 아닌 전공학점으로 인정됨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제출은 필수, 수강신청은 행정실에서 일괄 입력함)
** 법무대학원 학점교류 수강신청 시, 학점교류 수강신청서(법무대학원)에 지도교수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지도교수가 없을 시 주임교수 날인(주임교수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 예정)
7)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에 선수과목 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관련 안내**
1) 선수과목
- 2019년 후기 이전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에서 16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법학석사 학위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16학점’을 ‘8학점’으로 함
③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2019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 자격이 없는 자는 12학점 이상을 추가이수하여야 하며, 특수대학원 졸업생이 본원 박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동일계의 경우는 6학점 이상, 비동일계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선수과목 면제 신청 : 입학 전 하위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과목 중 유사한 과목이 있을 경우 선수과목 수강을 대신하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선수과목 면제 신청서 제출 기한 : 2021년 3월 중순(추후 별도 공지)
- 선수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선수과목을 직접 신청한 후 수업을 이수해야 함
첨부파일
-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시간표.pdf (34.6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3 14:33:44
- 2021-2 수강신청방법.pdf (624.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3 14:33:44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양식.xls (39.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3 14:33:44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_법무대학원.xls (39.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3 1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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