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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법문서작성 강좌개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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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19-03-04 00:00

본문

법문서 작성은 수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학기 법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수강인원 제한으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2학기에 법문서 작성 1강좌가 개설 예정입니다.


 


2학기 개설예정인 법문서 작성은 금번 2학년 중 1학기에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이 1차 대상입니다.


 


2019.03.04.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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