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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4학년 하계 모의고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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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9,736회 작성일 14-07-02 00:00

본문

1. 응시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1,2학년 재학생 전원 및 2014학년 2학기 복학예정자 


2. 일시 : 2014. 7. 26() 9:20 ~ 18:00


3. 장소 : 201(1학년), 101(2학년)  


4. 시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5. 문제유형 및 범위  


    1) 문제유형: 선택형+사례형


    2) 시험범위


- 1학년 : ,,형 모두 2014학년도 강의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


- 2학년 : ,,형 모두 2013-2014학년도 강의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


 


6. 시간표 <?xml:namespace prefix = "o" />



응시대상


시험과목명


시험시간


선택형


문항수


사례형


문항수


입실시간


1,2학년


헌법


9:20~11:50


[150분간]


25문항


2문항


9:00까지


1,2학년


민법


12:40~15:10


[150분간]


25문항


2문항


12:30까지


1,2학년


형법


15:30~18:00


[150분간]


25문항


2문항


15:20까지


 


 


[공통숙지사항]


- 모든 재학생들은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호에 따라 모의고사에 응시하여야 함.


-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의고사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은 직계 존비속의 상을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실시 일주일 전까지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장에게 제출?승인 후 행정실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모의고사를 응시하여야 장학요건이 됨.


- 모의고사 미응시시 열람실 후순위 배정함.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시험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시험실 좌석에는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됨. (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음 


객관식 답안지 


1) 객관식 OMR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2)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지정된 경우 제외)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에는 ‘0처리함


사례형 답안지  


1)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제외)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 안에 기재하여야 함 


2) 답안지상에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되며,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음 


3) 사례형 답안지에 성명, 학번 등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기재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 처리 됨 


4) 답안지에는 개인 아이디가 부착되며, 추가 답안 작성 시 학생 본인이 발급받은 ID 번호를 수기로 작성하며 감독자는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수거 함 


5) 사례형 시험 시 행정실에서 수험생 법전을 제공함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 퇴실 가능 함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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