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사경고 및 유급제도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9,101회 작성일 14-09-15 00:00본문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14학년도 2학기부터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에 따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규
제38조(학사경고 및 유급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2014-2학기부터 학사경고 및 유급 대상자의 기준이 평점평균 2.3이하로 강화되었으니
2014-1학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 성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제 38조(학사경고 및 유급제도)
① 학사경고의 대상자는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2.3이하인 자로 한다.
② 유급의 대상자는 매 학년말 평점평균이 2.3이하인 자로 한다.
③ 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된다.
④ 학년은 2개 학기로 하며, 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학사경고 및 유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성적산출시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1. 학부 이수 학점
2. 외국대학 이수 학점
3. 외국어강의 이수 학점
4. 계절학기 이수학점
제 45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 학기가 경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통산 2회 유급이 되었거나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5.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연한 5년을 초과한 자
6.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된 자
이상입니다.
2014년 9월 15일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