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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수강신청 관련 참고사항(관련 내규 및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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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0,506회 작성일 1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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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시 아래 내규 및 필수과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의 철회)

본 대학원의 학생은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이 입력·신청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의 변경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수강과목의 철회는 본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이 때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소 12학점(졸업학기는 9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56(전문학위수여 결정)

전문학위 수여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모두 완료한 경우 본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의 전문법학석사 학위기를 수여한다.

1. 실무기초과목(6학점)과 기본법학과목(29학점) 및 선택과목(61학점)을 포함한 96학점 이상의 취득(전과목 평균 성적 C+이상)

2. 종합시험 합격

 

실무기초과목의 이수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조인이 가져야할 가치관 등 기본적 교양요건과 법조인으로서의 실무적인 전문기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2학점)

2. 법률정보조사(1학점)

3. 법문서작성(1학점)

4. 모의재판(1학점)

5. 실습과정(1학점)

 

기본법학과목

헌법의 기초이론(3학점), 헌법의 기초이론(3학점), 행정법의 기초이론(3학점), 민법의 기초이론(4학점), 민법의 기초이론(4학점), 회사법의 기초이론(3학점), 민사소송법의 기초이론(3학점), 형법의 기초이론(3학점),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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