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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변시대비 모의고사 출석 반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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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15-03-30 00:00

본문

다음과 같이 향후(2015.4.4일부터)  변시대비 모의고사 출석 역시 강평 출석과 함께 의무수강률에 반영됨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8과목에 대해서 각 2회의 모의시험과 강평이 행해짐: 이에 따라 각 과목의 모의시험을 보고, 강평을 들은 경우에 3시간의 출석을 인정함

   (예, 3월 7일에 헌법 모의시험을 보고, 강평을 들은 경우에 3시간의 출석을 인정)


2. 출석체크는 모의고사의 경우 답안제출자 체크, 강평의 경우 해당 교수님이 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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