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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2015학년도 하계 모의고사 실시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4,307회 작성일 15-06-23 00:00

본문

1. 응시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1,2학년 재학생 전원 및 2015학년 2학기 복학예정자 

2. 일시 : 2015. 7. 25() 9:20 ~ 18:00

3. 장소 : 201(1학년), 101(2학년)  

4. 시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5. 문제유형 및 범위  

    1) 문제유형: 선택형+사례형

    2) 시험범위

- 1학년 : ,,형 모두 2015학년도 강의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

- 2학년 : ,,형 모두 2014-2015학년도 강의 진도범위 내에서 출제

 

6. 시간표 

응시대상

시험과목명

시험시간

선택형

문항수

사례형

문항수

입실시간

1,2학년

헌법

9:20~11:50

[150분간]

25문항

2문항

9:00까지

1,2학년

민법

12:40~15:10

[150분간]

25문항

2문항

12:30까지

1,2학년

형법

15:30~18:00

[150분간]

25문항

2문항

15:20까지

 

[공통숙지사항]

- 모든 재학생들은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호에 따라 모의고사에 응시하여야 함.

- 모의고사 성적은 성적장학사정에 반영되므로 전원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시 불이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모의고사 미응시시 열람실 후순위 배정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시험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 시험실 좌석에는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됨. (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음 

▣ 객관식 답안지 

1) 객관식 OMR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2)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지정된 경우 제외)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사례형 답안지  

1)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제외)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 안에 기재하여야 함 

2) 답안지상에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되며,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음 

3) 사례형 답안지에 성명, 학번 등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기재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 처리 됨 

4) 답안지에는 개인 아이디가 부착되며, 추가 답안 작성 시 학생 본인이 발급받은 ID 번호를 수기로 작성하며 감독자는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수거 함 

5) 사례형 시험 시 행정실에서 수험생 법전을 제공함 

▣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 퇴실 가능 함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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