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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상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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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9,348회 작성일 1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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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20일(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12002호)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등 도입,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간이영업양도 등 제도의 도입,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의 완화, 회사의 분할합병 관련규정의 정비 등 기업인수합병 관련제도입니다.

일정상 11월경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공포 후 3개월 경과한날 시행, 부칙 1조).


재학생 여러분의 참조를 위해서 개정안 의안원문(소위통과안)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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