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6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9/23일 오전1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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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16-09-07 00:00본문
2016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 2016. 9. 19(월) 09:00 ~ 23(금) 11:00 (시간엄수)
2. 제출서류
가.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첨부파일 참조
나. 수강신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물) 1부
3. 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4. 전산확인 : 9.26(월) 10:30~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조회를 통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대 20학점, 최소 12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을 엄수하기 바라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라. 담당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수강인원이 5명 이하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 됩니다.
* 수강철회 제외과목 : 노동법의기초이론, 독일법
※ 수강신청이 순차적으로 철회되어 잔여인원이 5명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수강철회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강철회신청서(석사).xlsx (13.6K) 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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