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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7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3/27(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17-03-03 00:00

본문

첨부의 지원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해당서류 전부를
3월 27일(월)까지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 서류
    (공통 제출)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약식)
    ③ 기본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외국국적 포기 진행중인 복수국적자만 추가 제출)
    ④ 외국국적 포기 서약서
    ⑤ 외국국적 포기 신청 확인서류(포기 신청 증빙서류)
     ※ ①, ②, ④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 → 공지사항) 참고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상이 됨

    ?「병역법 시행령」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 외국국적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여 조건부 편입된 사람이 정해진 기일까지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처리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장교 선발?입영
    ?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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