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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검찰실무1 기말고사 유의사항 안내 - 12.15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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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1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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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검찰실무 기말고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응시생은 09:40까지 입실(10:10이후 입실불허)하여 시험관리관의 신원 확인을 거친 다음 제지, 답안지, 메모지, 시험용 법전을 배부(확인)받고, 아래 준수사항을 숙지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바랍니다(반드시 휴대폰 전원을 끌 것).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등 문제 내용을 미리 보려고 하거나 시험용 법전 외의 법전이나 자료를 참고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그 답안은 영점처리 됩니다.

2. 문제지와 답안지에 학교, 학번,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답안은 별도 배포된 답안지에 작성하되,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 사용하여 답안 작성 난(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문제지를 찢으면 아니 되고, 답안지에는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이나 표시를 기재하면 아니 되며, 답안 정정시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고,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시험 종료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 요구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답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 답안은 답안지 쪽수 번호 순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배부받은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7. 답안지에는 시험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시험관리관의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늦게 제출할 경우 영점 처리됩니다.

9.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답안지, 메모지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험 및 향후 검찰실무 과목 응시가 제한 있습니다.

10.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 퇴실한 경우 당해 시험 및 향후 검찰실무 과목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시험시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문제지, 답안지, 메모지 등 시험 관련 서류 일체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12. 시험 시작 전 메모행위 등(메모지 줄긋기, 법전에 포스트잇 부착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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