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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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5-10-16 11:06본문
제 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출원자)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응시자격)에 따라 출원기간 내에 석사학위 취득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서류 제출은 출원자가 석사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제출하는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사항
- 현재 행정실에서 법무부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재학생 및 수료생)을 제출한 상태이니(9월 중 제출완료함) 출원기간 중, 출원자가 직접 법무무 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을 통하여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에 포함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원기간 : 2025.10.15.(수) ~ 10.21.(화)
2025. 10. 16.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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