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석사] 실습과정 이수학점 신청 및 규정 안내(2.27.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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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4-10-02 09:19본문
일부 실습과정 대원칙 예외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에 따라
아래 대원칙의 예외 적용은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수강지침 및 원칙에 준하여 실습과정 학점 이수를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내용 숙지 부탁드립니다.)
1. 실습1 및 실습2 관련 대원칙 및 전제
가. 1학기(하계 방학 포함) 실습 과정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인정
나. 2학기(동계 방학 포함) 실습 과정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인정
■ 실습과정Ⅰ/Ⅱ 인정 기관 구분 (매우 중요)
※ '실습과정Ⅰ' 인정 기관 : 법률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 '실습과정Ⅱ' 인정 기관 : 그 이외의 기업, 금융기관, 해외대학 등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추오대/홍콩대학 등)
※ 실습과정 1,2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동시에 신청한 후 실습과정1 / 실습과정2 모두 실습을 나갔다 오는 경우 -> 학점인정 가능
* 동시에 신청한 후 실습과정1 실시 / 실습과정2 미실시 -> 실습과정1 학점인정 가능
* 동시에 신청한 후 실습과정1 미실시 / 실습과정2 실시 -> 학점인정 불가
(실습과정1 실시 후 실습과정2 실습을 나가야한다는 대원칙 때문)
=>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실습과정 1,2 중)에 인정되는 기관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다. 단, 수강 신청 이후 실습과정을 미실시 또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시 학점 부여 및 성적 인정 불가
라. 선 수강신청 후 실습을 다녀와야 학점 인정 가능. 순서가 뒤바뀔 시 학점 인정 불가. (실습 후-> 수강신청 x)
마. 선발 합격은 메일 통보 (불합격은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실습 관련 자세한 규정 및 절차 안내는 첨부파일과 학생지도센터 게시판도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실무수습 절차 및 규정.hwp (84.5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04 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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