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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석사] 실습과정 이수학점 신청 및 규정 안내(2.27.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4-10-02 09:19

본문

일부 실습과정 대원칙 예외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에 따라 

아래 대원칙의 예외 적용은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수강지침 및 원칙에 준하여 실습과정 학점 이수를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내용 숙지 부탁드립니다.)


1. 실습1 및 실습2 관련 대원칙 및 전제


   가. 1학기(하계 방학 포함) 실습 과정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인정

   나. 2학기(동계 방학 포함) 실습 과정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인정

   ■ 실습과정Ⅰ/Ⅱ 인정 기관 구분 (매우 중요)

   ※ '실습과정Ⅰ' 인정 기관 : 법률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 '실습과정Ⅱ' 인정 기관 : 그 이외의 기업, 금융기관, 해외대학 등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추오대/홍콩대학 등)

   ※ 실습과정 1,2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동시에 신청한 후 실습과정1 /  실습과정2 모두 실습을 나갔다 오는 경우 ->  학점인정 가능

    * 동시에 신청한 후 실습과정1 실시 / 실습과정2 미실시 -> 실습과정1 학점인정 가능

    * 동시에 신청한 후 실습과정1 미실시 /  실습과정2 실시 -> 학점인정 불가

      (실습과정1 실시 후 실습과정2 실습을 나가야한다는 대원칙 때문)


=>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실습과정 1,2 중)에 인정되는 기관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다. 단, 수강 신청 이후 실습과정을 미실시 또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시 학점 부여 및 성적 인정 불가

     라. 선 수강신청 후 실습을 다녀와야 학점 인정 가능. 순서가 뒤바뀔 시 학점 인정 불가. (실습 후-> 수강신청 x)

     마. 선발 합격은 메일 통보 (불합격은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실습 관련 자세한 규정 및 절차 안내는 첨부파일학생지도센터 게시판도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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