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24학년도 하계 진급시험 유의사항 및 고사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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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24-07-05 09:55본문
[응시자 유의 사항]
▣ 일자 : 2024. 07. 21.(일)
※ 자세한 시험시간은 하계 진급시험 실시 안내 공지 참고
▣ 장소 : 법학관 101호 (2학년) , 201호 (1학년)
※ 변동 시 추가 안내
※ 지정좌석제이므로 시험장소 앞에 배치표를 확인 후 착석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15분 전까지 입실해야 함.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을 금지하고 시험 시작 10분이 경과된 후에 입실을 허용함
▣ 응시자는 최대 시험 종료 21분 전까지는 꼭 입실해야 함. 후에는 입실 불가
▣ 시험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시험실 좌석에는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됨. (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음
▣ 객관식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객관식 OMR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2) 수정테이프(수험생 지참, 수정액은 사용금지)를 이용하여 답란 수정은 가능하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3)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지정된 경우 제외)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화장실은 고사 시작 10분후부터 종료 20분전까지 허용
▣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 퇴실 가능 함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0점’ 처리 함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시험감독관 및 수험생은 입실 전 마스크 착용 및 손세정을 실시함
2) 시험 감독관 및 수험생은 발열체크 및 자가문진표 작성 후 고사실 입실 가능함
3) 유증상자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확진자 직접 접촉자에 대한 시험은 별도의 시험 공간을 마련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하계 혹은 동계 진급시험에 응하지 않는 학생은 1년간 장학금 지급 대상 및 기타혜택에서 제외함
(취약계층 지원 장학, 성적장학 등 포함)
2. 진급시험 통합 성적(하계+동계) 및 학교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급사정에서 진급이 부적절하다고 결정될 경우
1년간의 진급유예휴학이 적용됨
- 진급유예휴학 시 유급이 아닌 경우는 모든 학점과 이수 내역은 그대로 인정됨
- 진급유예휴학의 경우에도 휴학기간 중 진급시험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함
2024. 07. 05.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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