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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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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892회 작성일 24-0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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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4년도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16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24. 8. 3.()

   나. 응시자준수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4. 7. 12.()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6. 24.() 09:006. 28.()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를 통하여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4. 9. 12.()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4. 6. 24.() 09:006. 28.()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2)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4. 6. 28.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     법 시행령 제3조제4)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시험정보> 법조윤리시험> 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 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4. 7. 2.()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4. 7. 2.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 장애: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 장애: 상지 또는 하지 장애 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인터           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 발표답안지 열람(02-2110-3238)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13809)

   다.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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