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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2023-1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 기혼자 추가 제출 서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3-02-09 17:11

본문

▣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


가. 장학금 신청 1차 

   1.  장학금 신청 접수 : 22.12.07(수) 9:00 ~ 22.12.23(금) 18:00 <총 17일>

   

나. 장학금 신청 2차

   1. 장학금 신청 접수: 22.01.04(수) 9:00 ~ 22.01.13(금) 18:00 <총 10일>


 * 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및 가구원 동의 : 22.12.07(화) 9:00 ~ 22.01.17(목) 18:00 (총 42일)* 

 *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기 불가하오니 신입생의 경우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는것을 권장합니다. 

   2023학년도 입학예정자의 경우 신청서 작성 시 학번 대신 수험번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필독 유의 사항


   1.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신청 필수

     - 2차 신청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신청기간이 없음


   2.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절차 기한 내 완료 필수

     - 기한 내 장학금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지원구간 산정 가능

     - 기한 이후 별도의 지원구간 산정 불가 

1. 자금 대출과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이 별도 임을 유의

2. 학자금 대출로 산정받은 소득분위는 장학금 산정기준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3. 개인 사정으로 신청 기간 연장 불가. 

4. 신청이 장기간 진행되므로 1차, 2차 기간에 유의하여 반드시 기간 내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 요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특별전형 입학학생의 경우에도 복지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장학금 신청 필요. 






○ 기혼학생 추가 제출서류 안내[법학전문대학원 소득분위 기반(등록금, 생활비 장학) 장학금 신청자]

2018-1학기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기혼학생들은 상기한 소득구간 산정신청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니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3. 2. 10() ~ 2. 20() 17:00까지

제출장소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제출서류(본인의 부·배우자의 부·모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 이혼으로 소득 자료 확인 불가의 경우,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가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시)


3) 2022.1~2022.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가능


4) 2022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모 및 배우자의 부·)정부24에서 즉시발급가능

※ 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의 재산세 납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액이 “0” 또는 과세(납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반드시 주택토지건물에 부과되는 납세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5) 2021년 소득증빙자료(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자 : 사실증명원(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장학금 지급제한 : 징계 대상자, 휴학자, 학사경고자 및 유급자, 신입생이 아닌 자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학사지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정규학기 초과자 및 자퇴/제적 등의 사유로 장학금 수혜 자격을 잃은 자, 

                            타 법전원을 포함 국고 및 교내/외장학금 수혜 횟수가 6학기를 초과하는자, 

                            기타 장학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등(장학 지침 참조)


  ** 장학금 수혜 여부(지급제외, 지급완료 등)의 확인 의무은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있으며, 별도의 수혜(탈락 포함) 여부는 안내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소득구간 및 신청 관련) : 1599-2000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장학금 관련) : 02-96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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