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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상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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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22-10-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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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상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2023.01.10()~01.14()까지 실시되는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1.21.() 09:00 ~ 12.05.() 17:00까지

2. 신청 가능자 : 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 모집 인원 :  10명 내외 (선착순 마감)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이메일로 발송

   - 이메일 주소 : counsellaw@khu.ac.kr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붙임양식)

   12회 변호사사험 응시표 (응시자 증빙자료) 1

   입금확인증

      신청서류 제출 시 법학전문대학원 계좌로 입금 (본인 명의로 입금)

      입금계좌 : 하나은행 278-910011-93704 (예금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청서류의 이용기간 이용료에 맞추어 입금

      2022.12.16.(이후에는 환불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람

6. 입사 시 추가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요하며미비 시 입사 불가)

   - 폐결핵진단서(3개월 이내)

   - 최초 기숙사 입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증명 출력본 (문자 캡처도 가능)

   - 신분증 제시

7. 이용 기간 및 요금

 

구분

기간

요금

비고

1

2023.1.6.()~1.15.((9 10)

320,000

1박 이용료 : 30,000

기타 입사료 : 50,000

(침구류 대여료청소비방역비 등)

(1인 1실)

2

2023.1.9.()~1.15.((6 7)

230,000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한 개방으로 2022.12.16.(이후 및 조기퇴사 시 환불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입사자 희망자는 반드시 사전에 “폐결핵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행복기숙사 기숙사생 제출 서류임

       - 의료기관(내과및 보건소 발급 가능

   입사 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 행정실 방문 : 신분증신청서 및 폐결핵진단서, 48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제출

   12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편의제공을 위한 임시개방 조치이며이용기간 전 퇴실 등에도 중도 환불이 불가함

   행복기숙사 입사 시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마스크 착용발열체크 등)를 실시하여야 하며행복기숙사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에 따라 입사 기간동안 생활하여야 함

   이용 중 발생하는 시설물/비품 파손 등은 행복기숙사 이용수칙에 의거 변상의 의무를 부여함

   기타 행복기숙사 이용 관련 사항은 행복기숙사가 정한 관련 지침과 원칙을 적용함

        ※ 신청관련 문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2-961-9218 

         생활관련 문의 : 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 행정실 02-961-0376)

  

  

경희대학교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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