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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법무부공고 제2022-12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207회 작성일 22-05-04 18:20

본문

[법무부공고 제2022-125호]  2023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검사를 신규임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용 자격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는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검찰청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

임용 대상

1. 신규 임용

2023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

2023년 법무관 전역 예정인 사람

   ※ 각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2. 경력검사 임용

○ 2021. 1.(50) 또는 그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및 제9회 또는 그 이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사람(2023. 2. 28. 기준)

법조경력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참조

 

3

지원서 접수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후 지원서류 방문 제출

    -지원서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는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pros.uwayapply.com) 참조

접수 일정

   -인터넷 접수 : 2022. 5. 12.() 10:00 ~ 5. 16.() 18:00, [5]

   - 지원서류 방문제출 : 2022. 5. 18.() ~ 5. 20.(), 10:00 ~ 17:00, [3]

       ※본인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인터넷 접수 사이트 안내 참조)

지원서류 작성방법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pros.uwayapply.com,유의사항제출서류 등서식 다운로드클릭)에서 서식 다운로드




붙 임 : 법무부공고2022-125호 [2023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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