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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진급시험 탈락자 재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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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512회 작성일 21-01-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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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진급시험 탈락자 재시험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내규 및 학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진급시험 탈락자는 진급유예 처리하고, 진급유예휴학을 적용합니다.

 

2020학년도 진급시험 결과 1학년 13, 2학년 1명이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021.1.21.() 진급시험사정위원회는 진급사정을 심의하여 1학년 3, 2학년 1명에 대해 진급유예를 확정하였으며, 10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석사과정 진급시험 탈락자 재시험을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반드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2020학년도 진급시험 재시험 대상자(10) : 개별 안내 예정

 

2. 일시 : 2021. 02. 06.()

 

3. 장소 : 법306(*변동 시 추가 안내)

 

4. 문제유형시험과목 및 범위출제방식

   가문제유형 : 선택형

   나시험과목 및 범위

       - 1학년 : 헌법민법형법

   다출제방식 : 변호사시험(1~9및 최근 7년간(2014~202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의 선택형 기출 문제를 활용

 

5. 시간표

시험과목명

문항/문항수/점수

시험시간

헌법

선택형/40문항/100

9:00-10:10

[70]

민법

선택형/40문항/100

10:30-11:40

[70]

형법

선택형/40문항/100

12:00-13:10

[70]

 

6. 비고

   가. 시간표 및 장소 등 기 공지사항에 대한 변동 발생 시 수정 안내 예정

   나. 첨부된 코로나 문진표 작성하여 입실 시 감독자에게 제출 요망

   다. 재시험 결과는 동계50%, 재시험50% 반영한 최종 점수와 학교성적을 종합 반영하여 진급이 부적절하다고 결정될 경우 진급유예휴학을 결정함



2021.01.22.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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