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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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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842회 작성일 20-12-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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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비하여 법무부는 응시자 여러분의 안전과 시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시험실 환기를 위해 매 시험 시작 후 1시간 동안 시험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시험을 진행하오니개인 보온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점심식사시험장 외부 및 시험실 응시자 본인 자리 등 내부에서 가능합니다.

   ※ 점심식사 시 응시자 간 간격 유지 대화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밖으로 이동 후 시험장 재입실 시 손소독, 발열 체크,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

다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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