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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건물통제 및 외부인 출입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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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625회 작성일 20-09-01 16:42

본문

1. 관련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319(2020.08.28)「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 화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320(2020.08.28)「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 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

       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321(2020.08.28)「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 화에 따른 협조 요청」 

2. 수도권 지역 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지역사회로부터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캠퍼스 출입문, 건물통제 및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오니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 시 기 : 2020.09.01(화) 13:00 ~ 09.06(일) 자정까지 

   나. 대 상  

       1) 서울캠퍼스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 

       2) 경희학원 산하기관 교ㆍ직원, 학생 및 외부인 전체 

   다. 공 간 

       1) 내부 : 각 건물 도서관, 열람실, 고시반, 국시실, 동아리실 등 

       2) 외부 : 본관 분수대, 중앙도서관 숲, 선동호, 청운관 녹원, 평화의전당 광장, 산책로 전체 

   라. 시행방안 

       1) 서울캠퍼스 출입문 통제 : 정문, 후문, 남문(경희남중고)  

       2) 출입문 통제계획(출∙퇴근시간 이외 폐쇄)

구분 

개방시간 

출입대상 

정문 

후문 

남문 

차량 

24시간 

07:00~09:00(출근시간) 

17:30~18:30(퇴근시간) 

정기권, 신분증, 발주서 소지자 등 

개인 

24시간 

출입통제 

신분증, 출입허가증 소지자 등 

※ 후문의 쪽문은 일과시간(07:00~18:30) 중 정상개방 

       3) 교내 전 건물 보안등록에 의한 24시간 출입제한 

       4) 정문 출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조(2인 1조)를 동원하여 외부인 출입통제 

       5) 차량은 주차관리소, 개인 출입자는 총무관리처 및 캡스에서 담당하여 출입제한

       6) 출입차량은 정기권 등록자, 할인권 소지자, 납품차량 등만 출입가능하며,

          개인은 본교발급 신분증(교직원 신분증, 학생증, 출입허가증) 소지자에 한하여 출입가능함 

   마. 협조요청 사항 

       1)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정문 출입시 출입증 패용 및 사전제시 요청 

       2) 교내 외부공간(본관 분수대, 선동호, 청운관 녹원 등)에서 취식금지 

       3) 본교 발급신분증 미대상자들은 부서장 명의의 출입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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