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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2020-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8.29(토) 철회 제외대상 과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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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715회 작성일 20-08-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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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09.07(월) 09:00 ~ 09.08(화) 12:00 (기한 엄수)


2. 제출서류

  가.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첨부파일 참조

  나. 수강신청 확인서(인포21 출력물) 1부


3. 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4. 전산확인 : 2020.09.09(수) 10:00 부터

  인포21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수강 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대 20학점, 최소 12학점(졸업학기 9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을 엄수하기 바라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라. 담당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수강인원이 5명 이하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됩니다.

     - 2020.8.29(토) 기준 국제법연습(최승환), 노동법의 기초이론(강희원), 소득세법(김두형), 유가증권법(최준선)

       법철학(강희원),집단적 노동관계법(강희원), 경제법(정완), 행정법각론(박균성), 독일법(최광준) 교과목이 

       철회 과목에서 제외 해당


  * 수강신청이 순차적으로 철회되어 잔여인원이 5명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수강철회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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