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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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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04회 작성일 09-03-30 00:00

본문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전형 주요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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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안내




모집구분


법학전공


합계


가군


나군


일반전형


36명


20명


56명


특별전형


-


4명


4명


 


2. 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내·외에서 정규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0년 2월 기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09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3) 2008년 1월 이후부터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한(공인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공식적인 성적으로 아래 중 하나의 성적을 취득한 자


- TOEIC 700점 이상(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 TOEFL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TEPS 625점 이상


나. 특별전형(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 특별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가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합격여부를 심사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내·외에서 정규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0년 2월 기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경제적 배려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제1항・제2항의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11호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의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나) 신체적 배려계층


-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등급 ~ 6등급인자


다) 정치․문화적 배려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 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고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하(표 참조)인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건강보험료


(월 기준)


17,643


29,883


39,114


48,229


56,689


65,235


라) 가정․문화적 배려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로서 2009년 4월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월평균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표 참조)인 자의 자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건강보험료


(월 기준)


17,643


29,883


39,114


48,229


56,689


65,235


마) 국가․사회적 배려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 1항 3호에서 15호에 해당하고 소득계층이 6등급 ~ 12등급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2) 2009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3) 2008년 1월 이후부터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한(공인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공식적인 성적으로 아래 중 하나의 성적을 취득한 자


- TOEIC 700점 이상(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 TOEFL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TEPS 625점 이상



3.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구분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총점


법학적성시험 (언어, 추리영역)


학부


성적


공인영어


성적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법학적성시험


(논술영역)


심층


면접


모든


전형


1단계


500%


250점


150점


100점


100점


-


-


600점


2단계


100%


600점


150점


250점


1,000점



나. 전형방법


1)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각 경우 본 대학원의 관련규정 및 사정원칙에 따라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및 법학적성시험 등을 통해 법령과 본 대학원이 정하는 소정 인원을 선발합니다.


2) 심층면접 불참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1단계는 법학적성시험(언어, 추리영역),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기타 제출된 모든 서류를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500%를 선발합니다.


4)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법학적성시험(논술영역), 심층면접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선발 합니다.


5) 1단계 합격선상의 동점자는 모두 1단계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6) 법학적성시험(논술영역), 심층면접 등 어떠한 경우에도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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