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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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06회 작성일 09-03-30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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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안내
모집구분 |
법학전공 |
합계 | |
가군 |
나군 | ||
일반전형 |
36명 |
20명 |
56명 |
특별전형 |
- |
4명 |
4명 |
2. 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내·외에서 정규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0년 2월 기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09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3) 2008년 1월 이후부터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한(공인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공식적인 성적으로 아래 중 하나의 성적을 취득한 자
- TOEIC 700점 이상(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 TOEFL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TEPS 625점 이상
나. 특별전형(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 특별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가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합격여부를 심사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내·외에서 정규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0년 2월 기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경제적 배려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제1항・제2항의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11호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의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나) 신체적 배려계층
-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등급 ~ 6등급인자
다) 정치․문화적 배려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 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고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하(표 참조)인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단위: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건강보험료 (월 기준) |
17,643 |
29,883 |
39,114 |
48,229 |
56,689 |
65,235 |
라) 가정․문화적 배려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로서 2009년 4월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월평균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표 참조)인 자의 자녀
(단위: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건강보험료 (월 기준) |
17,643 |
29,883 |
39,114 |
48,229 |
56,689 |
65,235 |
마) 국가․사회적 배려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 1항 3호에서 15호에 해당하고 소득계층이 6등급 ~ 12등급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2) 2009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3) 2008년 1월 이후부터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한(공인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공식적인 성적으로 아래 중 하나의 성적을 취득한 자
- TOEIC 700점 이상(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 TOEFL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TEPS 625점 이상
3.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구분 |
사정방법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전형 총점 | ||||||
법학적성시험 (언어, 추리영역) |
학부 성적 |
공인영어 성적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
법학적성시험 (논술영역) |
심층 면접 | ||||
모든 전형 |
1단계 |
500% |
250점 |
150점 |
100점 |
100점 |
- |
- |
600점 |
2단계 |
100% |
600점 |
150점 |
250점 |
1,000점 |
나. 전형방법
1)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각 경우 본 대학원의 관련규정 및 사정원칙에 따라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및 법학적성시험 등을 통해 법령과 본 대학원이 정하는 소정 인원을 선발합니다.
2) 심층면접 불참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1단계는 법학적성시험(언어, 추리영역),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기타 제출된 모든 서류를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500%를 선발합니다.
4)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법학적성시험(논술영역), 심층면접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선발 합니다.
5) 1단계 합격선상의 동점자는 모두 1단계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6) 법학적성시험(논술영역), 심층면접 등 어떠한 경우에도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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