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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사회봉사 이수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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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1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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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 이수 관련 공지사항


 


[실습 I ] 학점 부여와 관련하여 로펌 등 법률기관 실습과 함께 이수하여야 할 사회봉사 10시


간을 2010. 2. 24 부터 2. 25 까지 있게 될 전국로스쿨 재학생 자원봉사 캠프에서 법률교육


및 상담을 10시간 이상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캠프에 참가하여 법률교육 및 상담을 하여 사회봉사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법률교육 및 상담의 시간(교육 및 준비시간 포함), 장소, 내용과 소요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확인서를 실습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습지도교수는 사회봉사시간의 이수로


인정될 경우에는 [실습 I ] 의 학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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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8.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지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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