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1학년 수강신청 학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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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21회 작성일 10-02-10 00:00본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규 제29조 제5항에 따릅니다.
현행 내규 : 본 대학원의 학생은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은 12학점으로 함
2학년의 경우 실무기초과목 중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 실무기초과목에 한하여 위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함
- 대학원장이 정한 실무기초과목 : 법문서작성(1학점), 실습과정 1 (1학점)
이상입니다.
* 1학년은 2학년의 필수과목을 수강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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