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외국어 시험 및 종합 시험 내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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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7회 작성일 10-02-11 00:00본문
제53조 (시험일자)
졸업요건으로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하되 시험일시는 본 대학원장이 시험일 3주전에 공고한다. 단 외국어시험은 공인된 영어시험이나 기타 공인된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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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험방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55조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본 대학원 전임교수 중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국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의타학과 교수에게 출제를 의뢰할 수 있다.
제56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합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58조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2학점이상 취득하고,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본 대학원 소정양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장은 공인받은 기관의 영어시험에서 일정한 점수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인된 영어시험의 합격 기준은 TOEIC 800점이상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의 증명에 의한다.
③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9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7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기본법학과목 3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하며, 과목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 3학년 1학기에 종합시험을 응시 할 경우 매 학기 최대 18학점을 수강하여 7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실무기초과목이수 학점 포함)
외국어 시험은 공인된 시험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증명서(TOEIC 800점이상)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에 경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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