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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외국어 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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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5회 작성일 1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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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내규 제58조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2학점이상 취득하고,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본 대학원 소정양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장은 공인받은 기관의 영어시험에서 일정한 점수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인된 영어시험의 합격 기준은 TOEIC 800점이상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의 증명에 의한다.


③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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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합격기준


토익


990


800 이상


토플 (IBT)


120


90 이상


텝스


990


700 이상


일본어 (JPT)


990


800 이상


일본어(JLPT)


1급, 2급, 3급


1급


중국어(HSK)


6급


(6급:고급, 5급:중급, 4급:초급)


6급


 


▶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의 공인된 영어시험(2년이내) 사본을 3월 31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성적 취득 기준일 : 2008년 1월 1일 이후


공인된 시험 성적이 없는 분은 기말고사 종료일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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