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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종합시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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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4회 작성일 1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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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59조(종합시험) ①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7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과목은 기본 법학과목 3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하며, 과목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9조(종합시험) ①(현행과 같음)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변호사시험법시행령」별표1의 과목을 말한다)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현행


개정안


제57조(합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57조(합격) ①외국어시험은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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